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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농지 미경작·불법전용 5,953필지 적발

농지 실경작 여부 조사 강화

지난해 4농지기능 강화 방침을 발표한 이후 농지 매매 상황 및 실경작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제주도정은 앞으로도 매년 정기적으로 매매 농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제주도정은 지난 4월 이후 두 차례에 걸친 농지 실경작 여부 조사를 마치고 현재 제3차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1차 조사는 2012년부터 20154월 사이에 제주도에 거주하지 않는 비거주자가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제주도정은 그 결과 2,324명이 취득한 농지 2,639필지에 317ha를 대상으로 20176월까지 직접 농사를 짓지 않을 경우 처분하도록 강제하는 농지처분의무를 부과했다.

 

그리고 이후 2차 조사는 2012년부터 20159월 사이에 도내 거주자가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제주도정은 그 결과 경작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 3,314필지에 343ha를 적발하고, 현재 청문을 진행하고 있다.

 

1~2차에 걸친 조사 결과, 5,953필지에 660ha가 문제가 있는 농지 매매로 드러난 것이다.

 

제주도정은 이어 2008년 이후에 매매된 농지 40,584필지에 6,731ha를 대상으로 제3차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내년 3월까지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제주도청 관계자는 3차 조사는 당초 1996년 이후 매매된 모든 농지를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조사 대상이 너무 방대해 2008년 이후에 매매된 농지로 조사 대상을 한정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2008년 이전에 매매된 농지라도 휴경·불법전용·불법임대 등이 위법사항이 적발되거나 제보가 있을 경우 조사 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며, 3차 조사가 마무리되면 1996년 이후에 매매된 모든 농지를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조사를 벌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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