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시는 2023년 주민세(사업소분) 과세대장 정비를 위해 오는 6월 30일까지 일제 조사를 추진한다.
일제 조사 대상은 2022년 7월 1일 이후 신축 또는 증축된 건축물과 연면적 330㎡을 초과하는 사업소다.
제주시는 인·허가 부서의 관련자료와 국세청 사업자 등록자료를 바탕으로 현장 확인을 통해 신규 사업소 현황과 실제 입주·영업 여부와 휴·폐업, 사업주 변동 여부 등을 중점 조사한다.
한편 사업소분 주민세는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사업소를 둔 개인과 법인이 8월말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8천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기본세율(5만 원~20만 원, 지방교육세 10%)과 사업장 연면적세율(330㎡ 초과 시 1㎡당 250원)을 합산해 8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납부 해야 한다.
김병운 세무과장은 “주민세(사업소분)는 사업주가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로 납부기한이 지나면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는 만큼 과세대상 사업소를 대상으로 정확한 조사와 함께 홍보에 힘쓰겠다”며 조사 기간동안 납세자의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