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04 (수)

  • 맑음서울 14.6℃
  • 구름조금제주 20.0℃
  • 구름조금고산 19.4℃
  • 구름많음성산 20.4℃
  • 구름많음서귀포 20.9℃
기상청 제공

경제


제주시, 수산공익직불제 이달 말까지 신청기간 연장 추진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시는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어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지급하는 수산공익직불금 신청 마감일자를 당초 5월 31일에서 오는 6월 30일까지 한달 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수산공익직불제(소규모어가 직불제, 어선원직불제,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란 어업인을 대상으로 일정한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이행한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특히 올해 새로 도입되는 ‘소규모어가 직불제’는 어촌지역1) 에 거주하며 3년이상 어업을 영위하고, 어업경영체를 등록 및 어가의 어업형태나 경영규모가 소규모어가 범위에 해당하는 어업인에게 연간 120만 원을 지원한다.


‘어선원 직불제’는 어선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 유지 또는 6개월 이상 승선해 근로를 제공한 내국인 어선원을 대상으로 연간 120만 원을 지원한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는 지난 2014년 도입해 어촌지역*에 거주하며 2022년도 기준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이거나 1년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을 대상으로 연간 80만 원(어업인 지원 64만원+공동기금 적립 16만원)을 지원한다.


한편, 수산공익직불제는 해당 자격 및 요건을 갖춘 어업인과 어선원이 관할 거주지(어선원 직불제는 승선 어선 선적항 기준) 읍·면·동 주민센터에 6월 30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q 변현철 해양수산과장은“올해 첫 시행되는 수산공익직불제인 소규모어가와 어선원 직불제를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통해 많은 어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추천 비추천
추천
0명
0%
비추천
0명
0%

총 0명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