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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귀포시, 양식장 동물용 의약품 등 안전사용 지도·점검 실시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서귀포시는 수산물 내 국민건강 위해요소 사전예방을 위하여 서귀포시 관내 육상해수 양식장 248개소를 대상으로 동물용 의약품 등 안전사용 지도‧점검을 올해 11월까지 실시한다.


지도‧점검 시 미허가, 허가취소 의약품 및 유해 화학물질 사용 여부와 용법‧용량‧휴약기간, 출하제한 기간 등의 안전기준 및 소독제의 사용대상, 유효기간에 대한 사용기준 준수를 여부를 확인하고, 올바른 의약품 사용 10대 수칙 교육 및 수산물 잔류물질 허용목록 관리제도(PLS) 시행(2024년) 등을 홍보한다.


위 지도‧점검에 대하여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조치 후 재발 방지 계도를 실시하고,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발견 시 직접 수거 및 폐기한다.


또한,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 처분할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양식장 동물용 의약품 등 안전사용 지도‧점검을 통해 양식장 내 유해 화학물질 등 불법사용을 근절하고, 동물용 의약품 등의 올바른 사용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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