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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귀포시, 아파트 내 차고지증명 현황정보 제공 추진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서귀포시는 차고지증명제가 5년차에 접어듦에 따라 아파트를 대상으로 차고지증명 현황정보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아파트 거주자 및 전입하는 주민들의 차량 구입 또는 교체시에 차고지증명이 안되는 불편을 예방하기 위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차고지 잉여면수 및 등록대수 등 관련 자료를 제공한다.


우선, 시는 총 주차면수가 50면 이상의 아파트 97개소에 대해서 관련 자료를 정리해서 6월부터 송부할 예정이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거주자가 차고지증명 신청시 관리사무소에서 동의서서식에 확인날인을 받아오고 있는데, 관리사무소에서는 잉여 차고지 면수가 얼마나 되는지, 세대별로 균등하게 돌아가고 있는지 기록하고 체크 등 계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한편, 지난해부터 사업용차량 및 저소득층 1톤이하 화물차, 중증장애인 단독명의 차량을 제외한 전 차종 확대 시행으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36,048대, 올해에는 5월말까지 5,386대 등 총 41,434대가 차고지 증명을 받았다.


또한, 차고지 증명 허용기준이 주소지 또는 사업장으로부터 직선거리 1km이내까지 가능함에 따라 유료 공영주차장이나 개인토지를 임대 사용도 가능한 상태로 공영주차장 192대, 사유지 3,505대 등 총 3,697대가 거주지외에 차고지를 확보하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차고지증명제의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나가고 자기차고지 갖기사업 지원에도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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