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9 (금)

  • 맑음서울 26.6℃
  • 맑음제주 26.3℃
  • 맑음고산 24.0℃
  • 구름조금성산 26.2℃
  • 구름조금서귀포 26.3℃
기상청 제공

복지


제주시, 장애인 자동차운전면허 취득교육비 지원

운전면허 제1, 2종 보통 1인 50만 원, 대형 1인 65만 원 지원

 

 

[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제주시는 장애인들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장애인의 자동차운전면허 취득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원내용은 제주시에 주소를 둔 등록 장애인이 제주도내 소재한 자동차학원에서 운전면허를 취득 시 ▲제1, 2종 보통면허는 1인당 50만 원 이내, ▲대형면허는 1인당 65만 원 이내로 장애인 1인당 1회에 한해 지원한다.


단, 운전면허 취득을 희망하는 장애인은 보건복지부에서 운전면허 취득교육비를 무료로 지원하는 『국립재활원 장애인 운전교육』 및 『제주장애인운전지원센터』에 우선 신청ㆍ이수하여 지원을 받아야 하며,


그럼에도 면허취득을 못한 장애인은 도내 자동차학원 교육을 이수하여 면허취득을 한 경우 제주시에서 운전면허 취득교육비를 지원한다.


신청은 장애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본인 신분증과 교육비 확인서류, 운전면허 취득 확인서류를 지참하여 주소지 읍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에는 12명에게 6백 28만 5천 원을 지원했다.


한명미 장애인복지과장은 “이 사업을 통해 장애인들의 자립의지 고취와 취업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적의 서비스를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추천 비추천
추천
0명
0%
비추천
0명
0%

총 0명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