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를 받지 않고 자리젓 등 젓갈을 비위생적으로 제조·판매한 업자 2명이 경찰에 입건됐다.
서귀포경찰서는 A씨(64)와 B씨(60.여) 등 2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오염물질 유입을 차단하기 어렵고 쥐 등이 출입할 수 있는 비닐하우스에서 젓갈을 제조했다.
그리고 B씨는 과수원 안의 창고시설을 개조해 젓갈을 제조했을 뿐만 아니라, 제대로 세척하지 않은 용기를 숙성 중인 젓갈과 함께 보관하는 등 시설을 비위생적으로 관리했다.
경찰은 식품위생법상 식품제조업을 영위하려면 영업장별로 관할 행정기관에 등록해야 한다며, 하지만 이 두 사람은 소규모 작업장 1곳만 등록한 뒤 별개의 장소에서 젓갈을 제조·판매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두 업체에서 보관하고 있는 젓갈은 총 22톤에 시가로는 약 1억3200만원어치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 젓갈이 시중에 유통되는 게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전량 압수했고, 이를 폐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