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서귀포시는 축산물 위생수준 향상, 가축질병의 예방, 가축분뇨의 적정처리 등 축산업의 기반 강화를 위하여 4월부터 10월까지 축산업 허가자(등록)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한다.
정기점검 대상은 축산법에 따라 허가 및 등록을 받은 종축업, 정액등처리업, 가축사육업 349개소이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축종별 사육시설 면적, 소독 및 방역시설, 집란실 등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 필수 시설·장비 적합여부를 점검하며, 가축 및 가축시설의 위생 관리, 소독·방역·폐사 관리, 사육시설 외(불법축사, 퇴비사, 창고 등) 가축사육 금지,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 준수(매월 정기점검 추진 중) 등 축산업 허가·등록자에 대한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확인한다.
또한, 축산업 허가·등록자에 대한 의무교육 이수 여부와 휴·폐·재개업 및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 여부 등 축산업 허가·등록 관련 법령 위반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다.
효율적인 점검 추진을 위하여 서귀포시는 5개 점검반을 구성하고 월별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점검을 추진하며, 농식품부 주관으로 축산물품질평가원, 방역본부 및 환경관리원 등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중점관리가 필요한 농가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위반농가에 대하여는 관련법령에 따라 시정명령, 벌칙, 과태료, 행정처분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과정을 통해 축산농가들이 축산업 등의 허가․등록기준 등을 더욱 잘 이해하고 준수하는 계기가 되도록 지도 및 홍보하고, 축산업이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