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박희찬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4월 5일 본청 상황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민원조정위원회는‘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34조와‘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민원 처리 규정’제15조에 근거해서 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민원행정 경험이 많은 국장과 해당부서장 및 법률전문가, 민원관련 외부전문가 등을 위촉하여 총 12명으로 구성·운영된다.
또한 ▶민원관련 법령 또는 제도 개선 사항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지정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다수인 민원에 대한 해소 방지대책 등 처리방안을 제시하거나 대화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심의 조정기구다.
이날 민원조정위원회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 등을 위한 민원서비스 및 접근성 확대 등 민원제도 개선사항 외 2건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관계자는“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지역특성을 반영한 민원서비스 개선 노력이 필요함에 따라 민원 환경 조성 및 사회 배려 대상자별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여 민원인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고객중심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또한,“점차 증가하고 있는 민원 사항에 대한 각 부서의 노고와 고충에 대해 대처 방안 등을 논의하여 민원서비스 향상 및 민원업무 담당자에 대한 처우 개선 등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