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는 화물자동차 운송업체의 화물차 안전 확보를 위해 운송사업체와 화물차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2022년까지는 보유대수 20대이상 대형운송업체를 대상으로 점검을 시행했으나, 올해 상반기에는 10~19대까지의 일반화물 운송업체 23개사에 대해 교통안전공단과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내용은 운수종사자의 입・퇴사 보고, 2시간 연속운전 시 15분 이상 휴게시간 보장 여부(운송사업자), 화물운송 종사자격 취득 및 종사자격 증명 게시 상태, 휴게시간 준수 여부(운전자) 등을 점검하고,
화물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안전기준 적합 여부, 교통안전법에 따른 운행기록장치(DTG) 장착・기록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오봉식 교통행정과장은 “지난 2월 무수천사거리 사고와 같이 화물차 사고는 대형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사전 예방을 위해 화물자동차 운송업체에 대해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교통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에는 화물차를 20대 이상 보유한 사업체 19개사를 점검하여 99건은 현장계도, 법규위반 1건은 행정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