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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제주시, 2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안) 열람기간 운영

3월 21일 ~ 4월 10일까지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시는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안) 63,381호에 대하여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개별주택가격 열람대상은 작년보다 581호 증가한 63,381호로 제주시 세무과,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및 제주시 홈페이지에서 3월 21일부터 4월 10일까지 열람이 가능하다.


주택가격 열람 후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의견제출 기간 내 제주시 세무과,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로 직접 방문 또는 우편이나 FAX, 온라인으로 의견제출이 가능하며,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주택특성 및 가격산정 적정성 등을 한국부동산원에서 재검증할 예정이며, 열람 및 의견제출 절차가 끝나는 대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3년 4월 28일자로 결정·공시하게 된다.


김병운 세무과장은 “주택가격이 국세·지방세 등 과세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정해진 기간 내에 꼭 가격을 열람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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