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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서귀포시,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서귀포시는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을 4월 10일까지 실시하고, 열람기간 동안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으로 부터 의견제출을 받는다.


이번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대상 토지는 23만5,908필지이며,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토지특성을 조사·산정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9곳의 감정평가법인을 통해 검증을 마쳤다.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일사편리 제주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 또는 서귀포시청 종합민원실과 읍·면·동주민센터에서 토지 지번별 단위 면적당(㎡/원) 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


열람 후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서귀포시청 종합민원실 또는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통합민원시스템에서 4월 10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의견제출 필지에 대해서는 특성 재조사와 감정평가사의 재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서면으로 개별 통지하며, 조정된 공시지가는 4월 28일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공시지가는 시민의 세금과 관련된 기초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해당 기간에 반드시 열람을 하도록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하여 홍보를 더욱 강화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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