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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주시, 장애인의 제주여행 시 렌트차량『임시주차표지』발급

장애인의 이동편의 및 여가활동 증진을 위하여 발급 허용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는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해 제주 여행 시 렌트차량에 대해 임시주차표지를 발급한다고 밝혔다.


발급 대상은 기존 장애인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받은 장애인이며, 제주 여행을 위한 차량 단기 렌트 시에 주민등록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주민센터에서 렌터차량 임차계약서 확인 후 유효기간(여행기간)을 정해 임시주차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다.


임시주차표지를 장애인 본인 및 가족이 발급신청 할 경우, 장애인 본인 명의로 등록·계약한 서류(본인 포함, 가족 등 렌트카 계약서), 장애인 복지 카드를 첨부하면 된다.


기존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 거주지가 다를 경우 장애인 임시 주차 표지를 받기 위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한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비장애인 차량의 주차, 보행장애인 탑승 없이 주차), 주차표지 위‧변조 및 표지 양도·대여 등 부정사용, 주차방해행위 등인 경우 단속 대상이 된다.


과태료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위반 시 10만원, 물건을 적치하거나 주차방해 시 최대 50만원, 주차표지 부정 사용 행위는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명미 장애인복지과장은 “제주를 찾은 장애인들에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임시표지 발급을 시점으로 지속적으로 장애인의 이동편의 및 여가활동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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