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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주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대학신입생 자녀 입학금 지원

`23. 3. 15 까지 신청하면 1인당 100만 원씩 지원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의 대학 입학에 따른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균등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대학신입생 자녀 입학금을 1인당 100만 원씩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급여신청일이 `23년 3월 31일 이전인 한부모가족 자녀 중 올해 대학에 입학하는 자이며, 한부모가족 보장기간 중 단 1회만 지원된다.


해당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자체 사업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재학증명서나 대학등록금 납입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3월 15일까지 제출하면 되며, 지원금은 24일 지급된다.


한편, 제주시에 등록된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1월 말 기준으로 340가구 ·1,283명이며, 지난해에는 대학 신입생 자녀 60명에게 6천만 원을 지원했다.


한혜정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앞으로도 한부모가족 자녀들이 경제적 문제로 진학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고, 다양한 지원 제도를 활용하여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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