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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제주시, 한파 누수사고 피해 수용가 수도요금 감면 시행

 

 

[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제주시에서는 이번 겨울 한파로 인한 수도관 등이 동파 피해가 있는 수용가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감면은 지난 1월 한파 기간에 발생한 동파 피해 대상으로, 누수가 발생한 달의 사용량을 전월 정상사용 3개월 평균 사용량으로 조정하고, 최대 1개월 수도 요금이 감면된다.


감면 희망자는 동파로 인한 누수를 확인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수도요금 감면신청서, 누수수리공사 전·중·후 사진, 시공업자 수리완료확인서 또는 부품구입영수증(자체수리시) 등의 서류를 구비하여 동지역은 제주시청 상하수도과로, 읍·면지역은 읍·면사무소로 접수하면 된다.


고병준 상하수도과장은“이번 감면은 물탱크, 수도꼭지 등 한파에 따른 누수는 수용가의 고의 과실이 아닌 경우로 판단하여 동파로 인한 옥내누수도 감면키로 했다”며, “물가인상 등 이중고를 겪고 있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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