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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캠피싱 청소년 피해자, 홍보알바하면 법적 처벌 피할 수 없어"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오늘날 현대사회는 코로나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비대면 만남과 온라인 활동이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커졌다. 이러한 변화가 가져온 부정적 결과도 적지 않은데, 대표적인 것이 각종 사이버 범죄의 범람이다.

 

그중에서도 신종 사이버 성범죄인 ‘몸캠피싱’ 피해 사례가 눈에 띄게 급증했다. ‘몸캠피싱’은 채팅 앱을 통한 영상 채팅 과정에서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피해자의 알몸이나 신체 일부가 드러난 영상을 확보한 뒤, 퍼뜨리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요구하는 범죄다. 

 

특히나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 범죄의 특성 때문에 성인뿐 아니라 청소년 피해자들 역시 늘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여겨지고 있다.

 

몸캠피싱 범죄의 속성상 아이들이 부모나 경찰에게 알리는 것을 꺼리는 점을 감안한다면 실제 피해 건수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몸캠영상 유포로 인한 협박을 받다가 금품을 마련하지 못한 청소년 피해자들이 반강제적으로 음란사이트 홍보 알바를 시작한다든가 금품 마련을 위해 또 다른 범죄를 할 수도 있어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몸캠피싱에 당했을 때는 피해 사실을 숨기려 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신속하게 경찰에 신고하고 전문 보안업체를 찾아 피해 경위를 전문가와 상담하고 영상 유출을 막기 위한 적극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

 

이에 1세대 보안업체인 디포렌식코리아www.df-korea.com에서는 보안전문가들로 구성된 몸캠피씽 전담팀이 범죄에 빠르게 대응하며 피해자를 돕고 있다.

 

디포렌식코리아는 피싱 범죄조직의 컴퓨터 서버에 침투해 피해자들의 영상 및 데이터를 변형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동영상 유출을 원천 차단한다. 또한 피해자들로부터 수집한 정보를 기반으로 24시간 모니터링 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

 

김현걸 디포렌식코리아 대표는 “몸캠피싱 피해자분들이 주의하셔야 할 사항으로는 실시간 몸캠피싱 피해를 고 있을 때 절대 협박범들이 요구하는 돈을 송금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몸캠피싱 조직은 한두 차례 입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끝도 없이 추가금액을 요구하며 더 큰 액수를 요구하는 수법”이라고 전했다.

 

이어 “몸캠피싱에 당하는 미성년자 피해자분들의 경우 그들에게 보낼 돈이 없고 당장 영상이 유포되는 것을 막으려 그들이 시키는 이른바 홍보알바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범죄에 직접적으로 가담하게 되는 것으로 추후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을 수 있기에 즉시 중단하고 부모님 등 보호자에게 피해 알린 뒤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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