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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균형발전 특별자치입법정책포럼 제주형 계절근로자제도 도입 방안마련 정책세미나 개최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균형발전 특별자치입법정책포럼(현길호ㆍ정민구 공동대표)는 1월 17일 오후 2시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제주형 계절근로자제도 도입 방안 마련'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세미나는 지난 22년 11월 14일 제주 공공형 외국인계절근로제도 운영방안 정책세미나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되는 행사로 현재의 농업인력지원 제도를 점검하고 자원봉사활동, 다문화가정, 청년이주수요 등을 연계한 농업인력 공급방을 모색하고자 마련된 자리이다.


세미나 토론에 앞서 제주형 계절근로자제도 도입 방안 마련 관련하여 제주연구원 안경아 책임연구원이 '농업노동제도현황과 제주의 정책 방향'을 발제했다.


좌장은 균형발전 특별자치입법정책포럼 현길호 공동대표 맡고, 패널로 의회에서는 “원화자의원, 김승준의원, 오승식의원, 하성용의원”이 참석했고, 농업인력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는 제주도 자원봉사센터 권은애 사무처장, 제주도 김가현 농업경영팀 주무관, ㈜제우스 김한상 대표이사, 제주시 이행주 유통기획팀당, 서귀포시 이병진 농정팀장, 농업 제주지역본부 이규식 단장, 제주시 가족센터 이영은 센터장, 김녕리 임시찬 이장이 참석했다.


균형발전 특별자치입법정책포럼 현길호 공동대표는 “제주지역 농업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력제도를 점검하고, (22.9.8.)제6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농업 계절근로자 관리체계 개선방안'정책 추진에 대비하여 대안들을 마련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농업인력 현장을 대표해서 참석한 임시찬 이장은 “농업현장에서는 재배 작물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인력수가 각기 다르고 사업규모, 재배면적에 따라 상이한 데 문제는 일률적으로 정책을 시행하는 것에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장을 바로 알고 정책을 펼치는 것이 매주 중요하다고 말했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제주농업노동지원 현황, 외국인 상용 및 임시근로자 지원, 내국인 근로자 지원제도, 외국인 근로자 제도(E8(계절근로),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 고용허가제도 등의 관련 내용의 논의” 됐고, 제주형 계절근로자제도 도입을 위해서 “다문화 가정의 친지 초청인원활용, 내국인직업소개소, 외국인 계절근로사업, 자원봉사사업, 고용지원훈련사업의 연계”를 통한 안정적인 농업인력 확보방안”이 검토됐다.


현길호 공동대표는 오늘 정책세미나를 통해 제안된 의견들을 토대로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 계절근로자제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및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력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등을 통하여 의회차원에서 “읍면동지역에서 농업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농업인력지원제도를 개선하고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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