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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한경훈 제주시 조천읍사무소

자동차세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덤프트럭 및 믹서트럭,이륜차(125cc 이상) 소유자에게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가 된다.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12월 1일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 및 건설기계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부과가 된다. 단, 운전학원 내의 교습용 자동차, 공항구내의 자동차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세 연세액이 10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6월과 12월에 1/2씩 부과가 되고,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6월에 한 번만 부과가 된다. 그러나 자동차세 정기분 부과기간이 아닌 미리내는 경우에는 연납 신청을 하게 되면 세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

 

2023년부터는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이 변경되어 연납신청을 1월, 3월, 6월, 9월에 신청할 수가 있는데 이 경우에 각각 6.4%, 5.2%, 3.5%, 1.7%의 세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

 

연납신청은 차량등록된 해당 시의 세무부서,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전화와 방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ARS(1899-0341) 또는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지방세 인터넷 납부 시스템인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로도 편리하게 신청할 수가 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한 번 신청하고 납부기간에 납부하면 다음 해에도 자동적으로 연납신청이 되어 세금할인 된 금액으로 자동차세 고지서가 발행이 된다.

 

그러나 자동차세를 연납 신청하고 난 후에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금할인 혜택이 사라진다. 또한, 자동차세를 연납신청 후에 소유권이전 또는 폐차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및 자동차 폐차말소일 이후 자동차세는 다음 달에 소유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납부한 자동차세를 환급 받을 수가 있다.

 

자동차세는 후불제 개념의 세금으로 소유권이전 및 폐차말소를 한 다음 달에 소유기간 동안 일할 계산하여 부과하기 때문에 소유권이전 또는 폐차말소 한 후에 자동차세가 나온 경우에는 고지서상의 과세기간을 한 번 확인하여 보시기 바란다.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전국의 모든 은행, 우체국,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번호, 인터넷지로(www.giro.dr.kr), 위택스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가 있다. 또한, 자동차세를 납부마감 7일전까지 납부한 자, 자동이체 납부자, 6월·9월 연납자인 조기납부자는 지방세정보시스템에서 무작위 추첨을 통해 해당 당첨자에게 경품을 지급한다.

 

그러나 자동차세 납부기간 경과시에는 3%에 가산금이 가산되며, 세목별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월 0.75%씩 5년간 중가산금이 추가가 된다.

 

또한, 체납자에게는 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등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으니 납기 내에 자진 납부하여 성실한 납세의무를 이행해 주시기를 바란다.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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