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란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매우 작은 입자의 먼지로 대기 중에 머물러 있다가 호흡기를 거쳐서 폐 등에 침투하거나 혈관을 따라 이동함으로 건강에 아주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공기를 말하며, WHO(세계 보건기구)에서 지정하고 있는 1급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다.
제주도에서는 2020년 12월 1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에 대한 단속을 시행하고 있으나, 저공해조치 지원사업 지연 등으로 「저공해 조치」를 신청한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이 ‘22.12.31.에서 ’23.12.31.까지 연장 운영한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전날 17시 이후 발령하며 대상 차량 소유자에게 휴대폰으로 안내 문자가 발송된다.
단속시간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다음날 06:00~21:00까지이며, 휴일(토·일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제외된다.
단속방법은 도로변에 설치된 공해차량 단속 카메라를 이용하여 단속하며, 적발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1일 1회) 된다.
단속이 제외되는 차량은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조치 차량, 긴급자동차,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임을 알아볼 수 있는 표지를 발급받은 자동차, 생업 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등이 있다.
배출가스 등급은 환경부 콜센터(1833-7435)나 064-114로 확인이 가능하며 배출가스 5등급인 경우에는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나 가까운 주민센터로 신청하여 어려운 경제상황에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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