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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12월은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한지혜 서귀포시 남원읍사무소

자동차세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매년 6월(1기분), 12월(2기분) 2회 부과되고, 이번 제2기분 자동차세는 2022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에 대해 12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다만, 연세액을 한꺼번에 미리 납부한 차량, 연세액이 10만원 이하로 6월에 일괄 부과된 차량, 장애인 차량으로 감면 받은 차량 등은 제외된다.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이고, 전국 금융기관이나 시청 세무과 및 읍·면·동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간편하게 가상계좌, ARS(1899-0341), 스마트 위택스, 간편결제앱 등을 이용하여 방문 없이도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자동차세를 12월 26일까지 납부한 납세자(자동이체 및 연납 포함) 중 100명을 추첨하여 1인당 2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오니 조기에 납부하여 혜택을 누리길 바라며, 자동차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30만원 이상일 때에는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추가로 0.75% 중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하기를 바란다.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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