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급격한 기후변화가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
여름철 태풍의 빈도가 잦아지고 강도는 더욱 세지고 있으며, 갑작스런 집중호우로 농작물, 시설물의 피해가 매년 심각해지고 있다.
겨울철도 예외가 아니라서 강설, 도로결빙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도로의 기능이 일시 마비되는 등 주민 불편이 점차 심해지고 있는데 폭설의 경우 신속한 제설작업 여부에 따라 인명과 재산피해 발생 빈도가 크게 좌우되기도 한다.
올해 겨울은 예년보다 춥고 눈도 더 많이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물론 매년 행정에서 도로제설 대책을 수립하고 제설 장비를 사전 점검하는 등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나 시민 여러분의 협조가 없다면 큰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다.
이미 일주도로, 중간간도로, 516 및 1100도로 등 주요 도로와 읍면동 곳곳에 모세혈관 처럼 퍼져있는 간선도로는 행정에서 주․야간을 가리지 않고 최대한의 인력과 장비를 투입하여 제설 작업에 나설 것이다. 하지만 행정의 손길이 닿지 않는 이면도로, 마을 골목길, 인도변은 해당 마을회와 주민 스스로의 책임하에 눈 치우기 동참이 절실하다
지난 2020년 7월에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재해대책 조례는 내집 내점포 앞 눈 치우기의 근거를 마련하고 제설 작업의 책임순위 및 범위, 시기, 방법등을 명시하였다.
그중 폭설시 제설범위는 보도의 경우,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전체구간,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 도로의 경우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도로의 중앙선이나 중앙부분 까지의 구간이며 시설물의 지붕면 구간도 포함된다고 한다
또한 눈이 그친 때로부터 3시간 이내에, 야간에 눈이 내린 경우는 다음날 11시까지 제설 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고 안전한 겨울나기를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셨으면 한다.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