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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농업인의 소득증진을 위한 공익직불제

손지슬 서귀포시 남원읍

기본형 공익직불제란 농업활동으로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그럼 여기서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이란 무엇일까. 공익기능이란 농업활동을 통해 농촌 공동체 유지, 환경·생태 보전, 먹거리 안전 등의 긍정적 기능을 창출하고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그런 긍정적 기능을 바탕으로 결국 농업인의 소득 증진에 기여를 하게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해서 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들이 반드시 지켜야할 5개분야의 17가지 준수사항이 있다. 그 5개 분야는 환경보호, 생태계보전, 마을 공동체 활성화, 먹거리 안전, 영농활동 준수로 이것이 지켜졌을때는 크게는 농촌공동체가 활성화 되고, 경영체 역량이 강화되며 일반 국민들에게 안전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까지 이어질 것이다. 

 

하지만 공익직불제 신청을 받으면서 느낀점은 아직도 많은 농민들이 준수사항에 대해 관심없고,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감액 대상이 된다고 안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흘려듣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올해부터는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주의가 아닌 실제 감액이 되었다. 

 

우리도 더욱 더 홍보하고, 농민들도 스스로 더 관심을 가져 적극적으로 준수활동을 실천하여 스스로에게도 피해가 가지 않고, 공익직불제 사업으로 인해 작게나마 농민에게 힘이 되어 웃으며 농사지을 수 있기를 바란다.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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