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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돌고 도는 친절의 힘

현혜원 서귀포시 대정읍

친절, 공무원으로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중요한 덕목이다. 국가공무원법 제59조와 지방공무원법 제51조에 명시된 의무이기도 하다. 모든 공무원은 국민 또는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는 ‘친절·공정의 의무’를 갖는다. 

 

이처럼 공무원에게 있어 친절이란 떼려야 뗄 수 없는 파트너와 같은 개념으로 여겨지곤 한다.

 

그러나 친절이 비단 공무원에게만 강조되는 태도는 아닐 것이다. 공무원과 민원인이기 이전에 우리는 사람 대 사람으로서 상대방에게 마땅한 친절을 베풀 필요가 있다. 

 

흔히 친절은 돌고 돌아 자신에게 온다고들 한다. 곤란해하는 민원인을 보면 공무원이기에 앞서 한 명의 사람으로서, 동료 시민으로서 돕고자 하는 마음이 들곤 하는데, 이는 내가 바로 그 곤란해하는 민원인의 입장이던 경험이 있기 때문이고, 앞으로도 언제든지 그런 입장에 설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갓 스무 살이 되어 서울살이를 시작했던 그때, 아무것도 모르고 방문한 주민센터에서 친절하게 전입신고서 작성법을 알려 주던 공무원이 있었다. 정신없이 바쁠 텐데도 기꺼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준 그 분의 기억이 몇 년이 지난 지금도 뇌리에 남아 현재 나의 마음가짐을 형성하고 있다.

 

최근 재미있게 본 영화에서 상황을 반전시키는 키워드로 사용된 “Be kind”라는 말. 요즘같이 불안정하고 삭막한 사회이기에 더욱 우리 모두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한 마디가 아닐까 싶다.

 

나의 작은 친절이 영화에서처럼 마법같이 상황을 해결해주지는 못하더라도 상대방의 얼굴에 미소 한 번 띄울 수 있다면, 그리고 그 친절이 돌고 돌아 내 얼굴에 미소를 띄우는 날이 온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생각이 든다.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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