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서귀포시는 시에서 관리하는 건물 및 시설물의 재해 발생 시 피해에 대비하고, 공공시설물 이용자의 사고 발생 시 원활한 배상을 위해 2023년도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공제보험 정기 등록을 추진한다.
공제보험에는 시에서 관리하는 건물 및 시설물에 각종 재해 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위한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는 재해복구공제와 공공시설물 이용자가 시설물 이용 중 관리 하자로 인해 인적·물적 손해를 입었을 때 배상받을 수 있는 보험인 영조물배상공제가 있다.
서귀포시의 공제보험 등록 건수는 2020년 1,748건,2021년 1,942건에 이어 올해는 11월 말까지 2,344건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공제보험료도 2020년 818백만원, 2021년 907백만원, 2022년 982백만원에 이어 내년에는 1,000백만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올해 11월 말 기준으로 전년 대비 등록 건수 20.7%(2021년 1,942건), 보험료(2021년 907백만원) 8.3%가 증가한 수치이다.
이와 관련하여 공제보험을 통해 지난해에는 재해복구 27건, 영조물배상 38건 등 총 65건· 2억 300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됐고, 올해는 11월 말까지 영조물배상 29건·7200만 원이 지급되어, 신속한 재해복구는 물론 시설물 이용 중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이 이뤄지고 있다.
서귀포시는 오는 13일까지 전 부서를 대상으로 2023년 정기분 공제보험 대상 시설물 등록신청을 받는 한편, 기존에 등록된 시설물의 증축·철거 등 변경 사항이 반영됐는지 점검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공제보험 가입으로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재해 및 시설물 이용 중 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에 따른 재정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