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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제주시,'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지원사업'적극 홍보

 

 

[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제주시에서는 동절기를 맞아 노인의 안전한 보행과 거주하고 있는 주택 내 낙상예방을 위한'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사업'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이 사업은 복지용구 지원으로 노후 생활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2017년부터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여 왔으나 2021년 6월부터는 안전손잡이와 미끄럼 방지용품을 품목에 추가하여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제주시에 주소를 두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수급자(1~5등급, 인지지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 A 또는 B에 해당하는 65세 이상의 어르신이다. 또한 지원율은 소득수준에 따라 기초수급자는 100%, 차상위계층 92.5%, 일반노인은 85% 비율로 차등 지원된다.


제주시는 사업 홍보를 위해 리플릿 500장을 제작, 건강보험공단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배부하여 홍보를 하고 있으며, 또한, 10월 등급외 판정을 받은 어르신 172명에게 개별 우편물을 발송하여 어르신들이 정보를 쉽게 접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10월까지 21명에 대해 4백여만원을 지원하여 어르신들의 생활안전사고를 예방한 바 있고, 해당 사업을 적극 홍보하여 11월에는 19명의 어르신이 지원신청을 했다.


제주시 노인장애인과장은 “사업홍보를 강화하여 많은 어르신들이 '노인생활안전사업' 수혜를 받아 생활 속에서 어르신들의 보행 불편 해소와 가정 내 낙상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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