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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안전에 “과유불급”은 없다

김현아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산업안전보건이라는 업무를 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길을 걸어 다니거나 차를 타고 있을 때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습관이 생겼다.

 

건축물, 도로보수, 상하수도 공사 현장이나 가로수 전정 또는 풀베기 작업, 생활쓰레기 수거하는 모습 등 실제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상 속의 모습에서 숨은 그림 찾기를 하듯 위험한 부분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다. 

 

안전모와 안전대, 안전화 3대 안전보호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거나, 사다리 작업을 안전장비 없이 혼자 하는 모습 등이 대표적이다.

 

이중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사다리 작업 중 발생한 사고(이하 사다리 사고)’를 살펴보면 2018년부터 2021년 9월까지 사다리 사고 인한 사망자는 143명이나 발생하였으며 이 중 2미터 이하 낮은 높이에서의 사망자도 31명으로 전체 사망자수의 21%를 차지하고 있다. 작년 조경작업 중 0.6m 아래로 떨어져 사망한 경우도 있어 사다리의 높이가 낮아도 위험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럼 이런 사다리 작업의 경우 어떻게 그 위험요소를 제거할 수 있을까? 일단 평탄한 바닥에 사다리를 설치하고 안전모 등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며 2인 1조로 작업하면 그 위험도는 현저히 낮아진다.

 

과유불급(過猶不及), 지나침은 모자람과 같다는 사자성어가 있다. 그러한 사자성어를 거스르는 것이 있으니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을 제거하고 개선하는데 “과유불급”이란 없다고 생각한다.

 

남들이 보기에 유난스럽게 안전을 챙긴다고 해도 순식간에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안전사고이다. 그리고 그 사고에서 다치는 것이 사람이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며 지나칠 정도의 “안전챙김”이 있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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