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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차량 창문 밖으로 담배꽁초 버리는 행위는 살인무기가 될 수도 있다!

나의웅 서귀포시 예래동장

오래전에 차량으로 퇴근을 하면서 신호등의 빨간불로 잠시 멈춰섰고, 반대편에는 검은 차량의 30대정도의 젊은이가 담배를 피우며 운행을 하면서 무심코 담배꽁초를 던졌는데 내 차량 운전석 앞창문으로 던지고 휭하니 운행하는 것을 경험 한적 있다.

 

그날은 환기를 시킬려고 운전석 창문을 열고 운전을 하였었는데 만약 담배꽁초가 운전석 창문으로 들어 왔을 때 어떤 불상사의 사고가 발생될 수 있다는 생각에 아찔 하였고, 그 이후부터는 운전중 창문을 열지 않는 버릇이 생겼다.

 

실제로 운전 중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로 인해 옆 차선을 달리던 운전자가 팔에 화상을 당한 경우, 시트를 태운 경우, 낙엽에 착화되어 대형산불이 발생하기도 하였었고, 옆 차선 차량의 적재함 물품 등에 불이 붙는 등 아찔한 순간들이 발생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운전석에서 창밖으로 담뱃재를 털었는데 불붙은 재가 바람의 영향으로 창안으로 들어와 시트를 태우는 경우 등이 발생하기도 하였다고 한다.

 

담뱃불의 온도는 약 500℃, 피우고 있을때는 700~800℃까지 열을 지니고 있어 낙엽이나 건초는 3분정도, 휴지는 5~8분 정도 지나면 연소가 시작되니 순식간에 화재로 발생될 수 있다.


이렇듯 담배를 피우다 무심코 창밖으로 버리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폐기물관리법도로교통법 등에 적용되지만, 운전 중 흡연하는 행위는 여객 종사자인 버스, 택시 등의 운전자에게만 한정 금지 되었지만 자가용 운전자에게는 법적으로 처분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로 인해 상대방이 다치거나 대형 교통사고로 사망 했을때는 형사처벌, 손해배상책임까지 짊어져야 할 경우가 발생 할 수도 있다.

 

차량을 운행하면서 피우던 담배꽁초를 무심코 버리는 행위가 사소한 행위로 비춰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한개의 담배꽁초 불씨가 신체훼손 등 큰 대형 사고가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하지 않을까?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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