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속 쉽게 찾아볼수 있는 위법행위를 말해보자면 불법 현수막이라고 할 수 있다.
길을 가다가 흔히 울타리, 돌담, 심지어 가로수, 가로등 사이마다 무분별하게 걸려있는 현수막들을 볼수 있는데 그 내용도 아파트 분양 광고부터 새로 오픈한 헬스장 광고, 정당의 정책홍보까지 다양하다.
특히 한가로운 올레길이나 전망좋은 확트인 풍경 구석에 얄밉게 설치되어 있는 불법 현수막을 보다보면 일선 공무원으로서 화가 나기도 한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약칭 옥외광고물법)을 보면 현수막을 설치하려면 관할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고 지정된 게시대 위치에 광고물(현수막)을 신고 후 설치하여야 한다. 쉽게 말해서 지정 게시대 이외의 장소에 게시하는 현수막은 모두 불법이며 정비대상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안전사고 예방이나 교통안내, 미아찾기, 교통사고 목격자 찾기 그리고 선거시즌 현수막 등은 30일 이내로 설치할 수 있다.
무분별한 불법 현수막은 태풍 등 기상재해시 강풍에 날려 교통 등 시야를 방해하여 큰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그리고 아름다운 도시와 자연 환경을 해치는 꼴불견인 동시에 눈을뜨고 잠자리에 드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눈과 마음을 어지럽히는 정보 공해가 되기도 한다.
또한 불법 게시 후 버려지는 현수막들의 재활용도 어려운 실정인데 부녀회 등 자생단체에서 업사이클 용품을 만들어 재활용하기도 하지만 버려지는 양에 비하면 역부족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면을 빌어 지역의 책임있는 정당 등 정치권에서도 주요도로, 마을 입구 등 불법 현수막 게시 행위를 자제하셨으면 한다. 의식 있는 주민들에게 불법을 조장하는 듯 보이는 행위가 아무리 그 내용이 정당해도 아름답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아름다운 제주의 풍경을 망치는 불법 현수막! 이제 그 무질서함이 소멸해가는 긍정(肯定)의 시대를 기대하면서, 정보 공해가 없는 안전한 길거리를 걷고 싶다.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