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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제주시, 어르신 생활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복지용구 지원

 

 

[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제주시에서는 어르신들의 안전한 보행과 거주하고 있는 주택 내 낙상예방을 위한‘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복지용구 지원으로 노후 생활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여 왔으며, 2021년 6월부터는 안전손잡이 와 미끄럼 방지용품을 추가하여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제주시에 주소를 두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수급자(1~5등급, 인지지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외 A 또는 B에 해당하는 65세 이상의 어르신이다.


지원기준은 지원 품목에 따라 ▲ 성인용 보행기는 25만원 한도 내 1대(5년 마다 1대) ▲ 안전 손잡이는 최초 1회 설치비 등 40만원 한도 내 ▲ 미끄럼 방지용품은 설치비 등 최초 1회 25만원 한도 내로 지원되며,


또한 지원율은 소득수준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는 100%, 차상위계층 92.5%, 일반노인은 85% 비율로 차등 지원되며,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하면 된다.


한편 올해 17명에 대해 4백3십2만8천원을 지원하여 어르신들의 생활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을 드린 바 있다.


제주시 노인장애인과장은“일상생활 속에서 어르신들의 보행 불편 해소와 가정 내 낙상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복지용구 지원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통해, 어르신들의 노후 일상생활 안전을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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