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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우리 모두 안전지킴이

김용만 제주시 오라동주민센터

직업은 다양해지고 기술의 발전으로 작업은 고도화되면서 산업현장의 시설들은 많은 부분에서 자동화를 이루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안전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직업에 충실히 임하다 사망하거나 다치는 일이 잦고 현장의 위험한 요인들 역시 줄어들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1년 산재 사고 사망자 수는 828명으로 건설업·제조업에서 70% 이상이 발생하며 그 중 떨어짐·끼임 사고가 53.9%로 가장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러한 사고는 대부분 안전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발생하거나 사업장에서 안전 장비 등 제대로 갖추지 않고 무리하게 일을 진행한 탓에 발생하는 사고가 비일비재하다. 
  
산업재해란 노동자가 업무와 관련한 일로 사망이나 부상, 또는 질병 등을 얻게 되는 것을 말한다. 일을 하던 중 다쳤다고 해서 모두 산재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산업재해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지급이 되는데 그동안 수많은 산업재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법령개정은 이루어지지 않고 각종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산업재해로 인한 사고율을 감소하기 위해 2021년 1월 26일「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었으며 금년 1월 27일부터 본격 시행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자가 1명당 발생하는 등 중대 재해가 사업장에서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형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법을 강화하였으며 기업이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등 의무를 다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 사망 시 경영책임자는 징역 1년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된다.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0개월이 지났으나 산업현장 곳곳에서는 여전히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제주에도 지난 2월 제주대학교 기숙사 철거 사고로 제주 제1호「중대재해처벌법」적용된 사건이 발생했다. 그 외 타지역에도 종종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한 안전한 제주도,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노력은 각자 스스로가 안전관리 매뉴얼을 제대로 숙지하여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모든 사고는 안일한 대응에서 비롯된 참사이다. ‘나 하나쯤이야~ , 우리 현장은 안전하겠지~’ 라는 안일함이 아닌 모두가 안전관리자, 안전관리 감독자가 되어 사고 예방을 위한 신속한 대응과 꼼꼼한 관리로 안전한 조직을 위해 우리 모두 안전지킴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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