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가 어릴 적에 감귤 농사를 짓는 부모님께서는 지인의 경험담과 소문을 듣고 농작물에 좋다고 하면 과수원에 뭔가를 뿌렸고, 자식을 위하여 소득이 오른다고 하면 앞뒤 가리지 않고 열심히 농사를 지었던 모습이 떠오른다.
농약이 우리의 먹거리에 해로운지 이로운지 누군가 말해주지도 않았고 편하다는 이유로 과수원에 제초제 등을 뿌려 생태계가 나빠지는 줄도 모르고 마냥 열심히 농사를 지었다. 지금 선진 농업을 하는 우리로서는 아찔한 기억이 아닐 수 없다.
현재 농업을 직업으로 가진다는 것은 농업인으로서의 자존심으로 전문적인 지식도 겸비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 많은 농업 정보들을 손쉽게 배울 수 있는 인프라도 구축되었다. 따라서, 우리 농업행정에서는 농업인도 전문적인 지식을 겸비하도록 교육 이수제를 이행하도록 하는 사업이 있다.
공익직불제는 농업 활동을 통해 농촌 공동체 유지, 환경·생태 보전, 먹거리 안전 등의 긍정적 기능을 창출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농업 활동으로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농민들은 5개 분야에 17가지 준수사항을 실천하여야 한다. 5개 분야는 환경보호, 생태계 보전, 마을 공동체 활성화, 먹거리 안전, 영농활동 준수이다. 준수사항으로는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농약 안전사용기준 및 잔류허용 기준 준수, 마을공동체 공동 활동 참여, 영농폐기물의 적정 처리, 영농일지작성 및 보관, 하천수 이용기준 준수, 공공 수역에 농약·가축 분뇨 배출 금지 등이 있다.
농업인들이 농업 준수사항을 이행할 때 시민들에게는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농산물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 농가 소득 증진에 기여할 것이다.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