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데이터센터 화재 영향으로 카카오(다음·카카오톡 등) 먹통 사태가 연일 관심을 받고 있다.
카카오 먹통 사태로 음악과 웹툰, 택시 같은 카카오 기반 서비스 여러 분야에서 피해가 생겼다. 이런 경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일단은 내가 돈을 내고 썼는지, 아니면 무료로 썼는지가 1차 보상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무료 기반 서비스 장애에 대해서는 사실상 책임을 묻기가 어렵고, 유료 서비스는 제한적으로 배상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법조계는 유료 서비스의 경우 일정 부분 손해배상이 가능하다고 본다.
멜론, 카카오페이지, 이모티콘 플러스 등 월정액을 냈다면 서비스가 중단된 기간만큼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15일부터 로그인과 스트리밍 서비스 오류를 겪었던 카카오 음악 플랫폼 멜론은 사과와 함께 이용권 보상책을 내놨다.
정기 결제 이용권 이용자는 결제일을 3일 미루고 티켓 이용자의 만료일도 3일 연기했다. 웹툰 서비스인 카카오 웹툰도 콘텐츠 열람 기한을 72시간 연장하기로 했다. 택시 호출 서비스 카카오T를 이용하지 못했던 택시기사들과 이용 종료 버튼을 누르지 못해 과도한 요금이 청구된 킥보드 이용자도 보상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카카오모빌리티, 톡채널 등 카카오 서비스를 통해 벌어들이는 수익에 피해를 본 ‘특별손해’의 경우 책임이 제한된다.
특별손해란 통상적으로 예견할 수 없는 당사자의 사정에 따른 손해로, 소송 당사자가 피해 금액을 입증해야 한다. 또 카카오(채무자)가 피해를 예상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면 책임이 없다.
일각에선 무료라도 손해배상이 가능하단 의견도 있다. 카카오가 지난 2년여간 10차례 이상 장애가 발생했기에 주의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IT서비스 중단으로 기업이 일괄적으로 보상한 사례는 있다. 지난해 11월 통신장애를 일으켰던 KT는 5만원 요금제 쓰는 개인에게 1000원가량 지급하는 등 총 350억~400억원 규모를 보상했다. SK텔레콤은 2014년 3월 서비스 장애 당시 전체 이동전화 고객에 대해 일괄적으로 월정요금(기본료 또는 월정액)의 1일분 요금을 감액 조치했다. 다만 두 서비스는 유료 기반이란 점에서 카카오와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