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성범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발생한 범죄는 전 분기보다 14% 가까이 증가했다. 특히 가해자, 피해자 간 '접촉'이 전제되는 강간·강제추행 등 성범죄는 4979건에서 5581건으로 12%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성범죄가 증가하면서 최근에는 성범죄에 빠르게 대응하고 피해자의 고통을 덜기 위해 성범죄 처벌이 강화되고 있다. 과거와 달리 성범죄에 대해서 무관용의 원칙이 적용됨에 따라 초범인 경우에도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더불어 피해자의 진술을 기반으로 사건이 처리되는 등 점차 피해자를 위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다만 성범죄 무고로 피해를 보는 경우도 적지 않아 이들을 위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강간으로 신고하는 경우는 물론 공공장소와 같이 사람이 많이 몰리는 장소에서 오해로 인해 성범죄 가해자로 몰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
성범죄는 대부분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만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가 많다. 특히 성추행은 행한 사람이 성적 의도가 있지 않고 한 행동에도 처벌받을 수 있다. 상대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다면 성추행이 성립된다. 성추행은 형법 제298조에 근거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억울하게 성추행 누명을 썼다 하더라도 형사 소송에서 합리적인 근거와 증거가 없어 제대로 성추행 혐의를 벗지 못한다면 이후 아동, 청소년 관련 시설 취업 제한이나 교육기관 취업 제한, 성교육 프로그램 수강, 이수, 전자 발찌 부착과 같은 다양한 보안처분을 받아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많은 제약을 받을 수 있어 더욱 주의해야 한다.
부산 법무법인 로운 김규범 형사 전문 변호사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하게 돼 기소됐다면 관련 사건에 충분한 법률 지식과 경험을 가진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