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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제주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대상자 확인 하셨나요?

생애 1회에 한하여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 지원

 

 

[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은 청년들의 주거비 경감을 위한 청년 맞춤형 지원 사업으로 소득이 낮은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대상은 만19세에서 34세까지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청년 중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거주자로, 복지로 누리집 또는 마이홈 포털에서 자가진단을 통해 본인이 대상자인지 미리 확인해 볼 수 있다.


지원금액은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범위 내에서 생애 1회에 한하여 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간 지급되며, 청년 본인계좌로 지급된다.


한편 월세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더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 소유자, 전세 거주자 및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지원 수혜자, 행복주택 입주자 등 정부에서 이미 주거비 지원을 받고 있는 청년들은 이번 청년월세 특별지원에서 제외되니 이점 유의하여야 한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신청하려는 청년들은 청년 본인이 복지로에서 신청하거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제주시 관계자는‘이번 사업은 청년들의 주거 수요를 반영해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청년들이 학업과 취업에 전념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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