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는 오는 11월 24일부터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봉투·쇼핑백 등을 식당·카페, 대규모 점포, 도매·소매업, 체육시설 등에서 사용 억제와 무상 제공이 금지된다고 전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식당과 카페에서 사용이 가능했던 종이 재질의 컵·접시·용기와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도 매장에서 사용을 금지한다.
일회용 봉투·쇼핑백 규제도 강화돼 제과점, 종합소매업(편의점 등)에서는 사용금지, 음식점 및 주점업, 그 외 도소매업(33m2 초과)에서는 무상제공이 불가하며, 일회용 우산 비닐 규제도 신설돼 대규모점포에서 1회용 우산 비닐을 사용할 수 없고, 체육시설에서는 합성수지 재질의 응원 용품(막대풍선, 비닐방석 등)도 사용과 제공할 수 없다.
단, 1회용품이 생분해성수지 제품인 경우에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이에대해 위반할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업소의 규모와 위반의 경중에 따라 과태료 부과는 5만 원부터 300만 원까지로 세분돼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식당·카페 등 1회용품 사용규제 관련 업종에서는 바뀌는 1회용품 사용규제에 미리 대비하고 환경을 위해 다회용기 사용 등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