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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사회이슈


대전 현대프리미엄아울렛 화재, 합동감식…중대재해처벌법 적용되나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7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태에 빠진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 현장에 대한 합동 감식이 27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된다.

 

대전경찰청과 대전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소방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전기안전공사가 현장에서 합동 감식에 나서 최초 발화지점과 화재 확산 원인 등을 조사한다.

 

당국은 CCTV 영상을 통해 불길이 지하 1층 하역장 인근에서 시작된 것을 확인한 가운데, 정확한 화재 원인을 찾을 예정이다.

 

또한 이번 감식을 통해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와 제연설비 등 소방 안전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여부도 규명할 것으로 보인다. 현장에서 대피한 몇몇 직원들이 화재가 발생한 후에야 스프링클러가 작동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아울러 화재가 발생 석 달 전 진행된 소방 점검 때 지적받은 24건의 보완 여부도 확인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당시 현대아울렛은 지하 1층 화재감지기 전선이 끊어져 있거나 상태가 불량하고, 화재경보기 경종과 피난유도등의 교체가 필요하다는 등의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현대아울렛 관계자는 지적받은 모든 사항에 대해 보완·교체를 완료했고, 그 결과를 담당 소방서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적받은 사항은 대부분 경미한 것이었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 26일 오전 7시 45분께 대전 유성구 현대 프리미엄아울렛 지하 1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지금까지 근로자 7명이 사망했고 1명이 중상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현대백화점 측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지를 검토키로 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26일 밤 사고 현장을 찾아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을 다 하지 않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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