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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자립준비청년 위한 디딤돌…제주도, 자립지원강화 대책 마련

실효성 있는 경제적·정서적 지원으로 자립준비청년의 홀로서기 뒷받침

 

 

[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보육원 등 시설 입소아동을 위한 지지체계를 마련하고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의 홀로서기를 돕기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자립준비청년은 대부분 만 18세로, 제주에서만 매년 50여명 내외로 나오고 있다.


최근 다른 지역의 아동 양육시설에서 퇴소한 청년들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하자 제주도는 소외계층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보호종료아동이 사회의 관심 속에 건강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했다.


제주도는 강화한 자립지원대책을 중심으로 도의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하면서 2023년 예산 편성에 반영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현실적인 경제 지원을 강화한다.


현재 자립정착금으로 500만 원이 지급되지만, 내년부터는 1인당 1,500만 원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주거 마련과 취·창업, 대학 진학 등 안정적인 초기 정착을 도모하도록 지원한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은 현재 1인당 월 35만 원에서 내년부터는 1인당 월 40만 원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자립준비청년들이 혼자가 아니라 연결을 통해 정서적인 지지를 얻을 수 있도록 멘티-멘토 1대 1 결연을 통해 자립을 뒷받침한다.


아동자립을 지원하는 전담요원도 현재 2명에서 내년부터 3명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긴급 지원이 필요한 자립준비청년을 발굴하고 맞춤형 자원을 연계하도록 9월 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자립준비청년 집중 사후관리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보호종료 5년 이내인 자립준비청년 219명을 대상으로 생활상황을 살피고, 소득·주거·심리정서 등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확인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맞춤형 지원을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도와 행정시, 도 자립지원전담기관, 가정위탁센터가 함께 방문과 내방, 유선상담을 병행하고 있다.


시설에 입소한 아동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위한 지원도 2023년부터 확대한다.


현재 초·중·고 학생에게 매달 2·3·4만 원씩 지급되는 용돈을 내년부터 3·5·7만 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입소아동의 체험활동이나 견학 등 정서교육지원비는 현행 1인당 연 8만 원에서 연 20만 원으로 대폭 상향할 예정이다.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현재 1식 단가 7,000원을 내년부터 8,000원으로 올리고,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생활지원금)은 현행 1인 상한액을 월 55만 원에서 월 65만 원으로 확대한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금은 현재 1인당 연간 14만 4,000원에서 15만 6,000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오영훈 지사는 8월 27일과 9월 12일 도내 아동보육시설을 잇달아 찾아 현재 상황과 시설을 살피고, 아이들과 현장 종사자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오영훈 지사는 “보육원을 퇴소한 순간 혼자라는 절박함에 처하지 않도록 제주도정이 자립준비청년의 든든한 가족이 되겠다”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대책으로 청년의 자립을 뒷받침하는 일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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