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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9월 재산세 납부(토지, 주택2기분<1/2>) 시 누릴 수 있는 혜택

문규연 서귀포시 동홍동

여느 때 보다 이른 추석이 지나고 어느덧 9월 중순에 다다랐다.

 

더웠던 여름이 지나가고 아침․저녁으로 쌀쌀한 가을이 성큼 다가온 만큼, 감기 등 건강에 주의해야겠다.

 

2022년도 어느새 3/4이 지나가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토지와 주택 2기분(1/2)에 대한 재산세 납부다.

 

주택 세금은 세액이 20만원 이상인 경우 1/2씩 7월에 한번, 9월에 한번 부과된다. (주택 1기분(1/2)은 7월에, 주택 2기분(1/2)은 9월에 부과)

 

이번달에 부과되는 토지와 주택 2기분(1/2)은 2022.6.1. 과세대상 물건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납부 기간은 9. 16.(금)부터 9. 30.(금)까지이다.

 

9.23.(금)까지 납부하는 조기 납세자와 9월 정기분 재산세 자동이체 신청 납부자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 모범납세자 등 지원 조례」에 따라 100명 무작위 추첨을 통하여 2만원 상당 상품권을 지급한다고 하니, 이왕 납부할 세금이라면 서둘러 납부해서 경품을 받을 수 있는 행운의 기회를 가져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이외에도, 전자고지 신청 시 500원 할인, 자동이체 신청 시 500원 할인을 통하여 재산세 납부 시 총 1천원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요즘처럼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세테크 할 수 있는 방법을 추천한다.

 

전자고지 신청 시에는 종이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으므로 재산세 납부 사항을 잊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지만, 이 작은 행동이 탄소 배출을 줄이고 지구환경 보호에 보탬이 되는 일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지방세 납부 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CD/ATM)나 지로(www.giro.or.kr), 위택스(www.wetax.go.kr), 가상계좌납부, 신용카드, ARS(☎1899-0341)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으므로 잊지 말고 납부하기 바란다.

 

납기일이 지나면, 납기 내 세액에 3% 가산금이 부가되고, 특히,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1개월마다 최대 5년(60개월)간 중가산금(0.75%)가 추가되니, 납부 시기를 놓치지 말고 꼭 납부하기를 당부드린다.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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