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 더웠냐는 듯 아침저녁으로 제법 쌀쌀해졌다. 선선한 바람이 부는 9월도 벌써 절반이 지나가고, 재산세 납기일도 어느덧 다가왔다.
재산세는 주택, 건축물, 토지에 대해 6월 1일 기준으로 소유자에게 과세되며 9월에는 주택(2기분)과 토지에 대해 과세가 된다. 최근 집을 팔았는데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었다며 잘못부과한거 아니냐는 문의가 종종 들어온다.
하지만 6월 1일을 기준으로 하기에, 6월 1일 이후 집을 매도하였다면 재산세는 그 전 소유자에게 부과가 되는 것이다.
또한, 왜 나는 재산세 주택분을 7월에 납부를 하였는데, 9월에 왜 또 부과가 되었냐며 이는 이중부과가 아니냐는 문의도 종종 들어온다. 이는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연세액이 20만 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일괄적으로 한번만 부과되며, 2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연세액이 1/2금액으로 나눠져 7월과 9월에 걸쳐 두 번 부과된다.
올해 재산세(토지분, 주택 2기분)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이며, 금융기관, 시청 세무과 또는 가까운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이밖에도 가상계좌, ARS(1899-0341). 인터넷뱅킹, 지로(www.giro.or.kr), 위택스(www.wetax.go.kr)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서도 납부할 수 있다.
또한 9. 23까지 재산세를 조기 납부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2만원 상당의 탐나는전 상품권을 지급하는 이벤트도 있으니 조기납부를 하여 행운을 노려보는 것도 좋을거 같다.
시민들이 세금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기한 내에 재산세를 납부해 가산금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길 바라며 다가오는 선선한 가을을 풍성한 마음으로 함께 맞이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