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서귀포시가 정부정책에 따른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혜택 제도에 대하여 적극 홍보에 나섰다.
감면 대상으로는 개인 소유 토지의 수해 피해 복구지원,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이 소유한 토지,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과 농촌주택개량사업, 12개월 이내의 경계점 분실에 따른 재측량 등의 신청 건이다.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혜택은 개인 소유 토지의 수해 피해 복구지원은 수수료의 50%,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이 소유한 토지와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과 농촌주택개량사업은 30%, 1년 이내 경계점 재확인 측량신청은 경과 기간에 따라 최대 90%에서 50%까지 할인되고 있다.
감면 대상에 따른 구비서류는 ▲피해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확인서 ▲장애인증명서 ▲저온저장고 건립지원과 곡물건조기설치지원 대상자확인증 ▲농가주택개량사업 대상자 선정통지문서 등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을 통해 시민의 경제적 부담이 조금이라도 완화됐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좋은 정책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