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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9월엔 재산세 납부 잊지 마세요

노은주 서귀포시 표선면

매년 9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이다.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토지와 주택 2기분으로, 주택의 경우 재산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1/2씩 부과되며 20만원 이하라면 7월에 전액 부과되기 때문에 9월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7월에 주택분 재산세가 나왔는데 9월에 또 나왔다면 이중부과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1기분, 2기분 나눠서 나온 것일 수 있으니 확인 해봐야 할 것이다.

 

또한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되기 때문에 소유 기간이 짧더라도 6월 1일에 재산세 과세대상인 자산을 소유하고 있었다면 재산세 납세의무자이기 때문에 이점 유의해야 한다.

 

납부기한 내에 재산세를 납부하기가 부담된다면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분할납부를 신청하면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 가능하며, 납기 내에 시청이나 인터넷 웹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로 신청하면 된다.

 

납부기한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혹시나 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전국 금융기관의 CD/ATM을 이용하거나 위택스, 인터넷지로(www.giro.or.kr), ARS(1899-0341), 가상계좌이체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올해 9월은 추석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재산세 납부에 대해 관심이 소홀해질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납부기한까지 납부를 하지 않을 시 가산금 3%와 본세액이 30만원이 넘을 경우에는 중가산금이 매달 0.75%씩 최대 60개월동안 발생하기 때문에 세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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