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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바우처) 이용자 준수사항

장승은 제주시 주민복지과

사회서비스는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등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제주시에서는 아동‧청소년심리지원, 어르신기능향상, 성인심리지원 등의 14개 서비스를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용자가 제공기관을 자율적으로 선택하면 초기상담을 받고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준수사항을 지켜주시기 바란다.

 

첫째, 카드는 반드시 이용자가 지참해야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서비스는 받은 당일 결제가 원칙이고 번거롭다고 카드를 기관에 맡기면 제공사실과 다르게 사용될 수 있어 본인이 가지고 다니도록 한다. 

 

둘째, 서비스 이용 후 제공 기록지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서명하고 결제하여야 한다. 기록지에 서명이 없으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며 서비스 제공 전 선 결제는 불가하다.

 

셋째, 본인부담금은 매월 서비스 시작 전에 납부하고 2개월 연체시 이용이 중단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야 한다.

 

넷째, 서비스 일정 변경시 최소 1주일, 늦어도 서비스 제공일 하루 전에 제공기관에 연락하여 보강 등 일정을 제공기관과 협의하면 된다.  

 

또한, 기관을 선택하여 계약할 때 서비스이용계획서, 제공인력 자격 등을 확인하여 이용 목적에 부합되는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도 살펴보아야 한다. 

 

제공기관은 기준정보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는 준수사항을 잘 지켜 이용한다면 지역사회서비스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의 목표에 성큼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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