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세 가지 기본 요소는 의(衣)·식(食)·주(住)다.
하지만 생활수준 향상으로 의식주와 더불어 개인의 건강과 쾌적한 환경에서 살고 싶어 하는 욕구가 더해지면서 생활공간 주변에서 발생하는 냄새, 연기(미세먼지)에 대한 관심과 민원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 중에는 음식점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주로 고기구이점, 생선구이점, 중화요리점등이 조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다. 그 이유는 냄새나 연기를 처리하는 방식이 단순 환기 또는 국소배기 후 확산하여 희석하는 단순한 방법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제주도에 적용되고 있는 법과 조례로는 이를 개선하거나 규제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 그럼 음식점에서 배출되는 냄새와 연기(미세먼지)를 줄이고 주변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떤 규정들이 필요할까?
음식점의 환기장치에 냄새와 연기(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정화시설 설치 규정이 필요하다. 정화시설에는 전기집진기·활성탄흡착·세정시설 등이 있으나, 음식점의 특성, 규모, 냄새(연기) 발생 정도 등 여러 가지를 감안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법·조례·지침 등으로 환기장치와 정화시설에 대한 세부적인 설치기준과 지원규정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식품위생법은 영업장, 조리장의 환기에 대한 시설기준은 정하고 있으나 외부로 배출되는 냄새와 연기(미세먼지)를 규제할 수 있는 기준은 없다. 외부배출에 대한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
악취방지법은 음식점의 냄새를 시·도 조례로 정하는 경우 생활악취로 관리할 수 있고 해당시설의 개선을 위한 행정적 지원과 규제를 할 수 있다. 제주도 여건에 맞는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
생활공간 주변에 음식점들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인근 주민들은 음식점 때문에 생활 불편 민원을 제기하고 시설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이제는 음식점도 냄새와 연기(미세먼지)에 대한 기준을 설정해야 하는 이유다.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