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이다. 주민세란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이 납부하는 지방세를 말하며, 개인(세대주, 체류지를 둔 외국인 포함), 개인사업자, 법인에게 부과되고 있다.
주민세 개인분은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해당 관내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읍면지역의 경우 5,500원(지방교육세 10%포함)이 부과되며, 동지역의 경우에는 6,600원(지방교육세 10%포함)이 부과된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해당 관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법인 사업자에게 부과되며, 사업소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주는 건축물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연면적 세율을 계산하여 통합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특히, 올해 한시적으로 코로나19 회복 지원을 위하여 개인사업자 및 법인(출자금액·자본금액 30억원 이하)은 기본세액 55,000원(지방교육세 10%포함)이 감면되지만, 사업소의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면적에 대한 세액(1㎡당 250원)은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주민세(개인분) 납부기간은 8월 16일 ~ 8월 31일까지이며,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납부기간은 8월 1일 ~ 8월 31일까지이다.
납부는 가까운 금융기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인터넷지로(www.giro.or.kr), 위택스(www.wetax.go.kr), ARS(☎1899-0341)로 가능하며 가상계좌번호와 전자납부번호로도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간 경과 시 추가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를 바란다.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