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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변경된 농지법 잘 알고 계신가요.

오지혜 서귀포시 표선면사무소

LH 사태(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부동산 투기사건)를 계기로 2021년 8월 17일 「농지법」이 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하위법령이 순차적으로 개정되어 올해 8월 18일 이후에는 달라진 「농지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농지원부’라는 이름이 ‘농지대장’으로 바뀐다는 점이다. 기존 농업인(세대)별 기준으로 등록되던 농지원부가 필지별로 등록·관리하는 ‘농지대장’으로 바뀌는 것이다.

 

그간 농지원부 등록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소규모농지(1천㎡미만 농지)도 등록 가능하게 되었다.  모든 농지에 대해 농지대장이 등록·관리되어 농지의 소유·이용 관리 기반을 마련하고 농지 관련 정보를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된다.

 

또한, 농지 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농지의 임대차(사용대차) 계약이 체결·변경 또는 해제되는 경우와 농지의 수로, 고정식온실, 축사, 농막 등을 신규로 설치할 경우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농지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변경 신청을 하지 않은 소유자 또는 임차인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합법적인 농지 임대차를 신고하는 경우 임차인은 제3자 대항력을 부여받을 수 있으며, 농지 임대차계약서(사용대차 계약서는 제외)에 확인일자 부여도 가능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시·읍·면에 지역 농업인·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농지위원회가 설치 되어 농지위원회 심사제도가 신설된다. 농지위원회는 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를 하게 될 예정이다. 농지위원회 심의대상자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2022년 8월 18일 이후 제주도 외 거주자가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1필지의 농지를 3인 이상이 공유로 취득한 경우 해당 공유자, 농업법인, 외국인, 외국국적동포 등이다.

 

이처럼 「농지법」은 강화되고. 농지취득 시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와 농업경영계획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도 많아졌다. 위반 시 제재사항도 강화되었다. 변경된 「농지법」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헌법 제121조에 나온 ‘경자유전의 법칙’만 잊지 않으면 된다.

 

농지는 농사를 짓기 위한 사람만 소유하고 농사를 짓다가 힘들어 농사를 짓지 못하면 농지를 팔거나, 농지은행에 위탁하면 된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농지는 투기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보존·관리해야 한다는 인식 개선으로 이어졌으면 한다.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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