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화일약품 주가가 상승세다.
18일 오전 11시 9분 기준 화일약품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8.90%(250원) 상승한 3060원에 거래되고 있다.
대마 성분 의약품 반입 범위가 확대될 것이란 기대감에 주가가 상승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24일까지 관련 단체 및 개인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이 질병 치료를 위해 휴대하고 출입국할 수 있는 마약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자가 치료용으로 국내 휴대 반입할 수 있는 승인 대상에 소아 뇌전증 치료에 사용되는 ‘에피디올렉스’(제품명) 등 대마 성분 의약품을 추가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1970년부터 대마초 사용이 법으로 금지돼있으며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해외에서 사용하고 온 경우에도 처벌 할 수 있으며 대마 성분 의약품이 필요한 경우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제품을 공급받아야 한다.
화일약품은 지난해 4월 오성첨단소재의 자회사 카나비스메디칼 지분 49.2%를 취득하면서 의료용 대마 시장 진출을 선언했다. 카나비스메디칼은 2018년부터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의료용 대마를 활용한 연구개발 투자를 진행 중이다.
한편 화일약품은 세계 최초 의료용 대마(CBD)의 퇴행성 뇌 질환 효과 연구 논문을 발표해 관련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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