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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투자금 사기 범죄 급증…핵심은 기망행위 유무

 

[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최근 장기화한 팬데믹으로 인한 경기 불황으로 투자금 또는 대여금을 돌려받지 못해 사기죄로 형사 고소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도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 경우와 민사소송으로 해결되어야 하는 경우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형법상 투자금으로 인해 사기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라는 것이 존재해야 하는 것이 핵심인데 단순히 약정한 수익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기망행위가 인정되지 않고, 민사채무에 해당할 뿐이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피의자가 허위 사실을 말하거나 진실을 말하지 않음으로써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는 행위인 기망으로 사기죄 여부를 구분한다.

 

형법 제347조에 따르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예를 들어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피의자가 허위 기술을 내세우거나 좋은 실적을 낸 것처럼 서류 등을 꾸며 재정 상태가 좋은 것처럼 속인 뒤 투자금을 유치한다면 기망행위로 볼 수 있다. 사기죄는 처음부터 속이려는 의도가 있었는지가 중요하다. 

 

처음부터 기망할 목적으로 투자금을 모집한 것이 아니라, 투자금을 받은 후 기업의 경영 사정이 어려워져 투자금이나 약속한 수익을 돌려주지 못한 상황이라면 민사상 채무불이행의 문제가 발생할 뿐이며 고소를 통한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다.

 

투자 사기를 당한 많은 사람 중 대다수는 자신이 어떤 상황에 부닥친 것인지 정확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투자금을 편취당하게 되는데, 투자를 하기 전에 자신이 투자하려고 하는 회사 또는 상품에 대해 충분히 알아보고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를 사전에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좋다.

 

법률사무소 홍림 임효승 형사 전문 변호사는 “사기죄는 상황이나 증거를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진다. 입증자료를 통해 피의자가 어떤 거짓말을 통해 기망행위를 했는지 밝히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며 “개개인 또는 기업마다 처한 세부적인 상황이나 채권의 규모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법률 전문 지식을 갖춘 변호사로부터 도움을 받으며 빠른 대응을 해 나가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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