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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현지홍 의원,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 피해, 제주형 보상지원 마련 필요'

도민들의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 피해 지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세워야 할 때

 

 

[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지홍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3일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 대상 주요 업무보고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상반응 인과성 인정을 받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도정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모색해 볼 것”을 제안했다.


현 의원은“현재 정부에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강조하지만, 정작 도내 중증 이상반응 신고건은 총 60건이 신고되었으나, 심의가 완료된 50건 중 이중 백신과의 인과성이 인정된 사례는 없다”며 “백신 접종의 이상반응 보상 지원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코로나19 백신은 기존 다른 바이러스 백신과 다르게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사용승인 시간이 기3존의 백신보다 단축됐다. 때문에 백신으로 인한 이상 반응이 발생할 가능성이 타 백신보다 높고, 실제로 백신 접종률이 높아짐에 따라 백신 부작용에 따른 이상반응 신고뿐만 아니라 중증 상해나 사망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현 의원은 “지난 제11대 의회에서도 정부의 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피해 지원에 대한 규정 및 절차가 어려움에 따라 지자체에서 정책적으로 자체적인 지원을 요청한 바 있으나 달라진 점이 없는 상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백신 접종 정책 시행 후 1년이 경과하였고, 현재도 백신 접종을 권고하는 상황에서 백신 피해자에 대한 대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 의원은 “법령 근거에 의하여 지원절차가 어렵다면 코로나19 백신 이상 반응에 관한 피해를 입은 분들을 위한 ‘제주’만의 선제적이며 차별화된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백신 접종으로 인한 주요 이상반응 피해보상은 국회와 정부에서 입법 및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항이지만, 그 밖에 제주에서는 도민의 입장을 다각도의 방향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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