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더위와 함께 달갑지 않은 손님 재산세 납부가 있는 달이다. 재산세는 재산을 보유한 대가로 내는 보유세의 하나로 지방세 대표 세목이며 제1기분 재산세인 주택분(1/2),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된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해당연도 6월 1일 기준으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이며 민원이 발생하는 것 중의 하나가 과세기준일이다.
6월 1일 전후로 거래가 발생하는 경우 향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매도, 매수인 간의 재산세 부담에 관한 정확한 협의가 필요하다.
만약 6월 1일 당일에 잔금을 지급했거나 소유권이전 등기를 했다면 새로 주인이 된 사람(매수자)이 납부 의무자가 되며 거래시기가 5월 말 또는 6월 초인 경우, 재산세를 두고 매도자와 매수자간에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하므로 이 때는 재산세를 서로 나눠 내도록 합의하고 계약서상에 특약사항으로 넣는 것도 한 방법이다.
또 많이 들어오는 민원 중 하나가 부부 공동명의면 재산세도 두 배로 내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문의이다. 주택을 공동명의로 소유한 부부가 각각 재산세 고지서를 받으면 세금을 두 배로 내는 것이라고 오해한 것이다. 재산세는 재산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세목으로 공동명의면 각자의 소유지분별로 세금을 내게 된다. 따라서 재산을 단독으로 소유하든 공동으로 소유하든 전체 재산세액은 동일하다.
재산세 주택분의 경우 7월과 9월 나누어 부과되는게 원칙이나, 본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1년분 세액이 한꺼번에 부과 되며, 고지서 하단 과세대상에 [연납]이라고 표시되고 20만 원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참고로, 주택분 재산세는 부속토지가 포함된 세금이므로 따로 토지세가 부과되지 않고, 건축물분 재산세에는 토지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9월에 따로 토지세가 부과된다.
7월 재산세 납부기간은 2022년 7월 16일부터 7월31일까지이다. 다만 올해는 말일이 주말이 되어 납기가 다음 주 월요일인 8월 1일자로 자동 연장된다. 납부방법은 지방세 ARS 간편납부 시스템(1899-0341)을 통해 전국 어디서나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하고 인터넷 뱅킹,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시청 재산세과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CD/ATM기 뿐만 아니라 은행계좌, 신용카드를 이용한 자동이체 납부 방법 등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으니, 수월한 방법으로 선택하여 납부하면 된다.
납부기한이 지나면 체납이 되어 바로 다음 달에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되므로 납부기간 내에 자진납부할 수 있도록 납세의무도 이행하길 바라며 재산세는 사회기반 시설 및 시민 복지사업 등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는 만큼 시민들의 성실한 납부로 행정력 절감뿐만 아니라 성숙한 납세문화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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