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지홍 기자] ‘한국성폭력상담소’가 2021년 한 해 동안 진행한 595건의 상담 중 537건을 바탕으로 산출한 통계에 의하면 성폭력 피해자의 93.5%는 여성 피해자였으며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는 직장 및 공동체 소속이 41.7%로 가장 높았다.
또한 성폭력 유형 중 강간 및 강제추행 피해가 각 35.4%, 35.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아는 사람에 의한 성폭력 피해가 84.2%에 달했다. 이 외에도 최근 불법 촬영, 통신매체이용음란 등 디지털 성범죄의 발생 건수도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성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은 범행의 방법이나 태양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규정돼 있다. 만약 폭행이나 협박을 이용해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한 뒤 그 의사에 반해 성관계했다면 ‘형법’상 강간죄가, 폭행 또는 협박을 이용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신체에 접촉했다면 위 법률상 강제추행죄가 각각 성립하게 된다. 상대방이 심신미약이거나 항거가 불능한 상태를 이용해 위 각 행위를 했다면 준강간죄, 준강제추행죄가 문제 되며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층 가중된 처벌이 이뤄진다.
성범죄 피해자 전담센터 ‘울타리’의 안수진 변호사는 “특히 강간이나 강제추행 범죄의 경우, 대부분 가해자와 단둘이 있거나 폐쇄적인 공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증거확보가 어렵다는 점에서 고소를 망설이는 피해자들이 많다. 그러나 법원은 성범죄에 대해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거나 없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적이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며, 그 자체로서 모순되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을 선고할 수 있으므로 일정한 정황증거만 있더라도 가해자가 처벌될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안 변호사는 “이와는 반대로 가해자를 처벌받게 하고자 무리하게 증거를 모으려는 일부 사례도 있는데, 형사절차에서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사용될 수 없으며 오히려 그러한 행위로 인해 형사처분을 받을 우려가 있다. 따라서 피해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가해자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필요한 증거만을 특정한 뒤 법률 검토를 바탕으로 적법한 경로를 통해 이를 확보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안 변호사는 “성범죄 피해자는 고소장을 접수한 이후에도 수사기관에 출석해 피해 사실을 진술해야 하고, 가해자가 혐의를 부인한다면 증인으로서 재판에 출석할 확률이 매우 높아지며 그사이 가해자와 합의를 논의하게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경황이 없어 낯선 법정 절차와 가해자로부터의 연락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가해자에게 범행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기 어려워지므로 혼자서 대응하기보다는 사건 초기단계부터 성범죄 피해사건을 다수 수행해 본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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